환불 정책

최종 수정일 · 2026-04-24

membar(이하 “서비스”)의 유료 구독(이하 “Pro 요금제”)에 대한 환불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.

1. 청약철회 (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)

  1.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, 그리고 아직 유료 기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유료 기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(예: Pro 전용 기능 이용, 한도 초과분에 대한 저장 등)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, 동 시행령 제21조).
  3. 청약철회 시 환불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됩니다.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2. 청약철회 기간 이후 해지

  1. 결제 후 7일이 경과하거나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경우, 다음 계산식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2. 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− (1개월 기준 요금 × 이용 개월 수) − 위약금(결제 금액의 10%)
  3. 1개월 단위 미만의 이용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. 환불 가능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
  4. 월 단위 구독(1개월 요금제)은 해당 구독 주기가 지난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, 구독 주기 종료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

3. 청약철회 제한

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
  •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훼손된 경우
  • 이용자가 이미 유료 기능을 통해 생성·저장한 데이터가 상당한 경우(월 메모 한도 이상 사용 등)
  • 기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
4.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

  1.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잔여 기간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이 경우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
5. 구독 해지 방법

  1. 이용자는 서비스 “나 → Pro 업그레이드” 메뉴 또는 아래 고객센터 연락처를 통해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해지 요청 시 회사는 본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해지 처리합니다.
  3. 해지 후 남은 구독 기간 동안 Pro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, 기간 종료 시점부터 무료 요금제로 자동 전환됩니다. (부분 환불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제2조에 따릅니다.)

6. 환불 신청 방법

  • 이메일: titan@titan-enterprise.co.kr — 환불 요청 시 가입 이메일, 결제 일시, 환불 사유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.
  • 앱 내 “나 → 개발자에게 바란다” 피드백 기능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.

7. 기타

본 환불 정책은 이용약관 제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, 본 정책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따릅니다.

본 환불 정책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